[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가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최근 GS건설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사진=산업은행] 2020.12.10 lkh@newspim.com |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조성된다.
한강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반영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3조 2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달 5일 열린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자격요건과 관련해 공모 지침 위반 사실이 밝혀져 우선협상대상자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지침서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건설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참여를 제한했는데도 GS건설 컨소시엄에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안에 있는 GS건설(4위), 현대건설(2위), SK건설(10위) 등 3개 업체가 참가해 공모지침서 21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 컨소시엄은 2019년 7월에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에 SK건설이 11위를 차지에 공모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올해 7월 시공능력평가에서는 10위에 올라 이를 위반하게 됐다.
공모지침서에는 공모일 기준 가장 최근 자료로 명시하고 있어 본 사업의 공모일인 8월 3일 기준으로 올해 7월 자료가 자격 기준이 됐다.
이에 따라 구리도시공사는 '무효'에 해당하는 의견을 냈다.
KDB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은 "사업자선정 시 공모지침서에 평가 기준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공모나 입찰 시 최근 시공능력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한 이상 평가무효 처리는 정당한 조치로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GS건설 컨소시엄이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낸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의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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