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의 법 개정…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부여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포함…"주민 주권 강화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회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협의회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개정안 통과는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
지난 11월 11일 국회정론관에서 황명선(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1988년 이후 무려 32년 만의 법 개정이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인구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도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민의 주권 및 참여 확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규정 신설 등도 포함됐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 19이후의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에 충분한 권한이 부여돼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는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자치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인데 이번 법안에서 조항이 삭제된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로 생각한다"며 "향후 법률개정안을 거쳐 반드시 재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함께 통과된 자치경찰제도 역시 자치분권의 정신에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