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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6:20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6:20

국회, 9일 본회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가결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가결(재석 272인, 찬성 238, 반대 7, 기권 27인)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02 kilroy023@newspim.com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는다. 인구 100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도 실질적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주민주권과 참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개정안에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이 낮아지는 등 주민 참여문턱도 대폭 낮춰진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다. 정책지원 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고, 인원의 절반을 2022년에 우선 선발한 뒤 2023년 나머지 절반을 순차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됐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국가 중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했다. 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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