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총 입장문 내고 법안 통과 비판..."유감"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하는 등 기업들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경제계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경제계는 규제 수립보다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해왔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경제계는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이 한꺼번에 통과돼 앞으로의 경제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찬성 154인, 반대 86인, 기권 3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9일 법안 통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의 위기극복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하게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규제 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의 악화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또한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경총은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비록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개별 3%를 인정키로 하였지만,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내년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며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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