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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3법에 '현대차vs엘리엇 악몽' 또?…연구개발 비용, 경영권 방어에 쏟아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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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헤지펀드, 법안 악용해 파고들면 경영권 쉽게 위협"
"개별 3%룰 적용해도 대부분 외국계 지분이 더 많아"
"지주사 전환했건만...중소·중견사 주가 낮아 자회사 소송 쉬워"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 과거 현대자동차와 엘리엇의 악몽이 재연됐다. 새로운 외국계 펀드가 현대자동차 경영권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국계 펀드는 지분을 가진 외국인 세력들의 의결권을 총집합해 입맛에 맞는 인물로 사외이사 신규 선임을 제안했다. 현대차는 상법 개정안(개별 3%룰)에 따라 의결권이 8.4%에 그치는 반면 외국인 투자가의 총 의결권이 16.3%로 두 배가량 많아 크게 밀린다. 

#. 지주회사 체제인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LG화학이나 SK텔레콤은 지주사인 ㈜LG(30.1%)와 SK㈜(26.8%)가 각각 최대주주라 단 3%의 의결권만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외국계는 20% 안팎으로 6~7배나 많다. 

위의 사례는 가상이지만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규제하는 공정경제3법이 통과되면서 머지않아 기업 경영현장에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0.12.02 leehs@newspim.com

◆ 개별 3%해도 외부 공격 못 막아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를 반대해 온 경제계는 크게 반발했다. 기업 경영권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앞으로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과 수조원 규모의 비용을 소송 방어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3%룰'이 소관 상임위에서 일부 수정됐지만 경제계는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3% 룰은 위의 사례처럼 현대차는 물론 다수의 기업들에게 부정적이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는 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가 최대주주 영향력 안에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의결권을 3%만 인정(합산 3%)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최대 3%까지 인정하는 것(개별 3%룰)으로 조정했다. 대신 사내이사는 합산해 3%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러한 방식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임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어서다. 감사위원은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해외 투기자본이 감사위원이 되면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 완화로 개별 3%룰을 적용하더라도 상당수가 외국인 지분이 더 많아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감사위원 분리가 되지 않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합산 3%에서 개별 3%로 바뀌면서 의결권 비중이 좀 더 높아지긴 하지만 외국인 지분 합계가 이보다 더 커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주사 지분 0.5%만 가져도 소송...중소·중견사 불안

상법 개정안에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우려사항이다. 

다중대표소송제에 따르면 모회사 주주가 지분 0.5%를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하면 상장한 자회사(모회사가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경우)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이럴 경우 지주사 체제의 기업들은 모두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일례로 외국계 투기자본이 국내 대표 지주사인 ㈜LG(시가총액 약 14조) 지분 0.5%를 사들이면 여러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시총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중견 지주사에게 더 큰 타격이다. 시가총액은 물론 주가 수준이 낮아 지분 0.5%를 보유하기가 쉽다. 

◆ 현대글로비스, 공정위 규제망 피하려면 지분 또 팔아야

이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치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졌다. 개정안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 됐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지분 29.9%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는 다시 공정위 규제 망에 오르게 됐다. 규제권에서 벗어나려면 총수일가는 10%가량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러한 지분 변화가 현대차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공정경제 관련 불공정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은 유지됐다. 앞서는 이를 통과시키는 방안으로 추진됐으나 시민단체나 기업이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남용하면서 수사기관인 검찰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최종 무산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어 통과됐다. 제정안의 핵심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했다. 

경제계는 이번 법안이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렇게까지 경제와 기업에 타격이 큰 법안을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에 두고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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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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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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