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규제 3법에 '현대차vs엘리엇 악몽' 또?…연구개발 비용, 경영권 방어에 쏟아낼 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국계 헤지펀드, 법안 악용해 파고들면 경영권 쉽게 위협"
"개별 3%룰 적용해도 대부분 외국계 지분이 더 많아"
"지주사 전환했건만...중소·중견사 주가 낮아 자회사 소송 쉬워"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 과거 현대자동차와 엘리엇의 악몽이 재연됐다. 새로운 외국계 펀드가 현대자동차 경영권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국계 펀드는 지분을 가진 외국인 세력들의 의결권을 총집합해 입맛에 맞는 인물로 사외이사 신규 선임을 제안했다. 현대차는 상법 개정안(개별 3%룰)에 따라 의결권이 8.4%에 그치는 반면 외국인 투자가의 총 의결권이 16.3%로 두 배가량 많아 크게 밀린다. 

#. 지주회사 체제인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LG화학이나 SK텔레콤은 지주사인 ㈜LG(30.1%)와 SK㈜(26.8%)가 각각 최대주주라 단 3%의 의결권만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외국계는 20% 안팎으로 6~7배나 많다. 

위의 사례는 가상이지만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규제하는 공정경제3법이 통과되면서 머지않아 기업 경영현장에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0.12.02 leehs@newspim.com

◆ 개별 3%해도 외부 공격 못 막아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를 반대해 온 경제계는 크게 반발했다. 기업 경영권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앞으로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과 수조원 규모의 비용을 소송 방어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3%룰'이 소관 상임위에서 일부 수정됐지만 경제계는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3% 룰은 위의 사례처럼 현대차는 물론 다수의 기업들에게 부정적이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는 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가 최대주주 영향력 안에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의결권을 3%만 인정(합산 3%)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최대 3%까지 인정하는 것(개별 3%룰)으로 조정했다. 대신 사내이사는 합산해 3%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러한 방식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임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어서다. 감사위원은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해외 투기자본이 감사위원이 되면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 완화로 개별 3%룰을 적용하더라도 상당수가 외국인 지분이 더 많아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감사위원 분리가 되지 않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합산 3%에서 개별 3%로 바뀌면서 의결권 비중이 좀 더 높아지긴 하지만 외국인 지분 합계가 이보다 더 커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주사 지분 0.5%만 가져도 소송...중소·중견사 불안

상법 개정안에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우려사항이다. 

다중대표소송제에 따르면 모회사 주주가 지분 0.5%를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하면 상장한 자회사(모회사가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경우)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이럴 경우 지주사 체제의 기업들은 모두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일례로 외국계 투기자본이 국내 대표 지주사인 ㈜LG(시가총액 약 14조) 지분 0.5%를 사들이면 여러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시총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중견 지주사에게 더 큰 타격이다. 시가총액은 물론 주가 수준이 낮아 지분 0.5%를 보유하기가 쉽다. 

◆ 현대글로비스, 공정위 규제망 피하려면 지분 또 팔아야

이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치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졌다. 개정안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 됐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지분 29.9%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는 다시 공정위 규제 망에 오르게 됐다. 규제권에서 벗어나려면 총수일가는 10%가량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러한 지분 변화가 현대차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공정경제 관련 불공정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은 유지됐다. 앞서는 이를 통과시키는 방안으로 추진됐으나 시민단체나 기업이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남용하면서 수사기관인 검찰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최종 무산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어 통과됐다. 제정안의 핵심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했다. 

경제계는 이번 법안이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렇게까지 경제와 기업에 타격이 큰 법안을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에 두고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