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불류협회, 부산항운노조와 9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친환경 안전항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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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9일 청사에서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불류협회, 부산항운노조 관계자와 안전항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부산항만공사] 2020.12.09 ndh4000@newspim.com |
이번 협약에서는 2019년 1월에 체결한 부산항 사고 예방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노사정 협약서를 바탕으로,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력사항을 정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안전항만 구현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한다.
BPA와 부산항만물류협회에서는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친환경 안전순찰차 2대, 라싱케이지 12대를 지원한다.
부산항운노조는 지원받은 친환경 안전순찰차와 라싱케이지를 활용해 항만 근로자의 안전 증진 활동을 수행하고,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통해 지원 차량과 장비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남기찬 BPA 사장은 "안전순찰차를 활용한 근로자 자체 안전 순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라싱케이지 활용 및 주기적인 점검·관리 등을 통해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