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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 '비상'…정부 "모든 가금류 출하 전 검사"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0:37

가금 농가서 4건 확인…전국서 산발적 발생
정부, 철새도래지 소독·가금농장 방역 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들어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4건 발생하자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가금류에 대해 출하 전 AI 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사육을 제한한다.

8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후 현재까지 총 4건(오리 2건, 산란계 2건)이 4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음성군 소재 메추리 농장까지 포함하면 총 5건이다.

경북 포항시가 30일 전북 정읍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따른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지역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0.11.30 nulcheon@newspim.com

중수본은 항원 검출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AI 발생의 위험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6~2017년 사례를 볼 때 초기 중부지방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고난 후 전남과 경남 등 남부지방으로 항원 검출 지역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중수본은 AI 확산방지를 위해 ▲오염지역 철새도래지에 대한 집중 관리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철새도래지의 경우 전국 103개소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분변 검사)을 1개월 앞당겨 지난 9월부터 실시했으며, 예찰 물량도 약 8% 확대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종사자의 출입금지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외곽은 소독차와 광역방제기를, 차량접근이 불가한 곳(저수지 안쪽, 하천 모래톱 등)은 드론·무인헬기를 이용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인근 도로는 살수차와 군 제독차를 동원해 소독하고, 농장 인근의 작은 하천과 저수지 574개소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한다.

중수본은 또 농장 간 수평전파를 막기위해서 지난 4월부터 AI에 취약한 농장과 축산관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계열업체, 농협을 통해 가금농장별 내외부 방역상태를 담은 사진을 제출받아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전국 모든 가금류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에 대해 매일 전화예찰을 진행한다. AI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소속 도축장 검사 강화하고, 계약 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그밖에도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제한을 실시한다. 오리는 AI에 감염돼도 임상증상이 미미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부터는 가금의 방사사육과 살아있는 닭(70일령 미만)·오리의 유통도 행정명령으로 금지했다.

중수본은 매일 김현수 중수본부장 주재 상황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역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신속히 공유하여, 경각심을 갖고 방역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장화 갈아신기,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야생조수류 침입 방지, 출입자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농장 차단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장주는 자신의 농장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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