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2021년 3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사무소 설치, 명함·전화 등 지지 호소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1년에 실시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8일부터 시작된다.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정치권의 대결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이날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 이뤄진다. 후보자는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1000만원의 선거 기탁금을 납부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무소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간판과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은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서는 게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늘부터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사진은 이해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모습. 2020.02.05 pangbin@newspim.com |
일정 정도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에비후보자는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이나 정기여객 자동차, 열차, 항공기나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및 종교시설, 극장 내에서는 명함을 줄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길이 240cm, 너미 20cm 이내 어깨띠나 표지물(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을 착용할 수도 있다.
전화통화도 할 수 있다. 유권자에게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것. 다만, 전화 이용 선거운동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제한된다.
선거구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홍보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 1종을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수 있고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합산해 총 8회로 제한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