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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임기 반환점 이낙연,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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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대세론 약화, 이재명·윤석열 부각 속 위기징후 뚜렷
서울시장 선거 결과 따라 대선주자 '직행 vs 탈락' 갈림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가 사실상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대선을 향한 그의 정치 일정에도 중대한 변환기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1년 이상 압도적인 차이로 대선주자 1위를 유지해온 이 대표는 최근 지지율의 상당부분을 잃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격을 허용했다.

국무총리 시절 보여준 이 대표의 이미지는 꼼꼼함과 신뢰, 전문성이었다. 그동안 고건 전 국무총리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같이 현실 정치에서 벗어난 제3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의원 4선의 경력에서 보듯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현실 정치인이어서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는 '지나치게 신중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비판과 '조급해 지나치게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는 두 가지 상반된 비판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연말 입법 정국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대선주자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대세론' 이낙연 강력했던 지지율, 이재명·윤석열과 3강 구도 형성

이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9일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초부터 6개월 여의 짧은 당 대표였다. 더욱이 대선 전 유일한 전국 선거인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이전 당 대표직을 내놓아야 한다.

이같은 부담감 속에서 이 대표는 강력한 개혁으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을 무리 없이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재보선에서 승리하면 이 대표는 강력한 여권의 차기주자로 입지를 굳히는 것이었다.

취임 초반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고, 이스타 항공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집중된 이상직 의원의 탈당을 압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만만치 않다.

[사진=리얼미터]

코로나19 정국에서 사이다 발언과 기본 시리즈로 주목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 부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지지층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 핵심인사들 사이에서 최근 제3 후보론이 제기되고 있는 등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설화에도 휩싸였다. 정부여당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전세대란과 관련해 "오피스텔, 상가건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성난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및 징계 요청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국정조사를 언급해 여당의 공격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이후"를 언급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체면을 구겼다. 정치권 내외에서는 이 대표가 지나치게 조급해 특기인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쟁점법안 연말 처리' 천명했지만, 秋-尹 갈등 속 여야 관계 냉각
    李 선택은 정면돌파, 입법정국 넘어 재보선 승리하면 대선가도 탄탄

이 대표는 지난 1일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통해 "여러분이 특별히 걱정하시는 개혁입법 가운데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었다. 경찰청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쟁점법안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일부 현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4석의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지만, 이 경우 비판이 불가피하다.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야당과의 타협과 협치 역시 실종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여야 갈등도 높아진 상태다.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표의 최근 메시지는 분명하다. 어려움이 있어도 공수처 출범 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는 또 다른 위기와 기회의 기점이 내년 4·7 재보선이다. 자당 소속 단체장의 문제로 열리는 재보선인 만큼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일정 이상의 성적표를 거둔다면 더 확고한 여권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지사직 상실형을 받은 이후 주류인 친문 성향의 대선주자가 없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호재다. 친문 지지층에게서 거부감이 강한 이 지사에 비해 이 대표는 주류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모두를 잃는다면 이 대표는 당의 위기 속에서도 대선출마를 위해 당 대표를 중도에 포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대선 출마조차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이 대표는 3일 격리 해제 이후 입법 정국을 직접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연말 쟁점법안의 입법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 재보선 정국을 향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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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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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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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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