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의장 주재 여야 협상서 합의 안되면 대처"
김태년 "야당과 합의 안될 경우 국회법 따라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협의를 앞두고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대처하겠다"라고 엄포를 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이번만은 이뤄지기를 많은 국민이 바라고 계신다"라며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라며 "책임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회복,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입법 과제들도 최대한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 5.18 특별법 등 다른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07 alwaysame@newspim.com |
이외에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명 '사참위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 측 묻지마 비토권 행사만 아니었다면 이미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되어 있을 것"이라며 "야당과 합의하길 기대하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 국회의 절차를 밟겠다"라고 말했다.
또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해 왔다. 입법을 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도 무르익었다고 판단한다"며 "공정경제 3법도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건강한 기업환경과 튼튼한 시장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경제3법은 김종인 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라며 "김종인 위원장은 자당 의원들의 입법 지연과 방해행위를 방치하는 이유를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