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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본예산 합의 본 여야, 입법·선거 대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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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강경 대치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기국회의 가장 큰 과제인 본예산 심의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입법 대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마지막 정기국회일에 상정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 8일부터 내년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각 후보군들이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한편, 여야의 공약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비어있는 비어있는 야당 의원들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0.11.30 kilroy023@newspim.com

◆與 "올해 안 공수처 출범" vs 野 "이대로라면 친여 성향 공수처 탄생"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이어 7일과 8일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공수처 출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은 폭발한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거부권을 삭제하려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부터 고친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여야 법사위 대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을 두고서도 발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결정, 징계위 회부 등을 두고 현안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상임위는 재적 의원 1/4 요구가 있을 때 개의할 수 있지만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0.11.30 kilroy023@newspim.com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판사 공작' 의혹에 휩싸인 것도 여야 대전에 기름을 부었다. 야권은 지난 26일 김 의원이 '재판부 사찰 문건'이 공개되자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통화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종의 '공작'는 의미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엉터리 소설"이라며 "통화 상대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 판사들도 분노할 만한 일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밖에서도 전선이 펼쳐졌다. 추미애 장관이 요구한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은 법원에서 효력정지처분을 받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부적절했다는 판정이 나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고 차관 사의표명 바로 다음날,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

공수처 대전은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일정 무기한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일 윤호중 위원장 사과와 김남국 의원 사보임을 요구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로 공수처를 채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문건 삭제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유야무야 뭉개려고하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안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최장 20일이 소요되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9일에는 법을 개정해야 올해 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야당 반대로 법 개정을 못하면 그것은 야당 독재"라며 "법 개정 단계를 절차대로 밟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법에도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이양 등이 담긴 국정원법, 자치경찰제가 담긴 경찰청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9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2 dlsgur9757@newspim.com

◆보궐선거 준비 앞서는 국민의힘, 정기국회 이후 선거준비 나서는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은 국회의원, 광역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군들도 하나둘 출마 선언에 나서고 있다. 다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유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권보다는 야권 후보군의 선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선동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선언을 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잠시 일정을 미뤘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사실상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이었다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책임감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밝힌 만큼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산시장 후보 경쟁도 뜨겁다. 이언주 전 의원과 이진복 전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에 나선 가운데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서병수 의원도 출마가 거론된다.

인물에 이어 공약 연구도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종배 당 정책위의장을 총단장으로 한 공약개발단에는 추경호 의원과 김종석, 유민봉 전 의원등 국민의힘 '경제통' 인사들이 대거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에서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조용하다. 가장 먼저 출마 움직임을 보인 우상호 의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늦추고 있다. 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개각 이전까지는 별다른 선거 준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우선 정기국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장 후보군도 조용하다. 현재까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잠재 후보로 분류된다.

민주당도 선거기획단을 구성하긴 했다. 단장은 박광온 사무총장이, 부단장은 김민석(서울시당 재보선 기획단장)·전재수(부산시당 재보선 기획단장) 의원이 각각 맡는다. 다만 실질적인 선거 준비는 정기국회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민석 서울시장보궐선거기획단장은 지난달 24일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담는 선대위와 선대위 명칭이 확정될 것"이라며 "그간 민주당 서울시정에 대해 긍정적인 점은 잘 살리고 보완할 점은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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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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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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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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