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공수처법 등 날치기 시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당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집합 명령을 내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여당에서 오늘중으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의원님들께서는 금일 9시 30분까지 본관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송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라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 화상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는 "의원들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임시국회가 있다면 그때까지 비상한 자세로 임한다는 각오로 국회 주변에 반드시 비상대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기간 중 자기들의 중점 처리 법안 15개를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특히 공수처법을 꼭 처리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설마 (민주당이) 무모한 짓을 할까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보면 경계심을 전혀 늦출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등을 포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나머지 공정경제 3법도 9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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