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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삼성전자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09:13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0:14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전자는 4일 임원과 펠로우(Fellow), 마스터(Master)에 대한 2021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 세트부문 승진자 명단 ]

□ 부사장 승진

고승환 김경환 김이태 김학상 성일경

윤장현 이강협 이기수 이병준 이준희

장성재 정현준 주창훈 최방섭 최승범

홍두희 Joseph Stinziano(스틴지아노)

□ 전 무 승진

고대곤 김강태 김경훈 김기훈 김병도

김상우 김세호 김수진 김인식 김정식

김창업 문승도 박성호 배광진 안재우

오치오 원종현 유미영 윤종덕 윤준오

이광렬 이기호 이시영 이원준 이학민

이 헌 장문석 정재신 정호진 조인하

한상숙 황태환 Menno Van Den Berg(메노)

□ 상 무 승진

공병진 권기덕 권기덕 권영재 권태훈

권호범 김 륭 김문수 김민우 김상윤

김성구 김용훈 김은하 김재홍 김찬무

김찬호 김태훈 김현종 노수혁 라병주

박민규 박성제 박장용 박재현 박준영

박충신 박행철 박형민 배희선 손석준

신규범 안대현 양시준 염강수 오창호

유한종 이경준 이대성 이동진 이상수

이성원 이승철 이승호 이윤경 이윤수

이정원 이 준 이지훈 이현우 임아영

장우영 장준희 전소영 전승수 전진규

정희재 조유성 조익현 조철형 조희권

주형빈 최경수 최병철 최병희 최영일

최재혁 최종무 한종호 허진욱 허 훈

현대은 Dmitry Kartashev(드미트리)

□ Master 선임

문한길 정석재 최항석 함명주

□ 전문위원 승진

【 전무급 】

김용재 박철우 정서형

【 상무급 】

권춘기 김재진 윤여완 최호규

[ DS부문 승진자 명단 ]

□ 부사장 승진

권상덕 김민구 김상규 심은수 윤태양

이석준 이성수 이종열 최길현 최완우

한인택 한진만 홍형선 황기현

□ 전 무 승진

고관협 박성준 박진영 신성우 안상호

안정착 엄재훈 오종훈 이근호 이상재

이은철 이재열 이진엽 조상연 조필주

지현기 최기환 최승걸 최용원 최윤준

최창규 피재걸

□ 상 무 승진

고주현 고택균 구봉진 권오겸 김경태

김명오 김봉수 김석희 김시우 김용상

김윤재 김태정 노강호 노승남 박동욱

박봉일 선동석 손동우 송기재 신민호

신인철 이강규 이윤성 이 호 임재우

장순복 전대호 전진완 정승진 정용덕

정재용 조욱래 진인식 천기철 최삼종

최윤석 최현호 홍준식 Seishu Arai(아라이)

□ Fellow 선임

윤보언

□ Master 선임

김상준 김익수 문성욱 배근희 성석강

손영훈 우동수 이민우 임현욱 전찬희

조정현 최윤석

□ 전문위원 승진

【 전무급 】

오경석 임석환 주 혁

【 상무급 】

이병진 황호송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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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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