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에 이의신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징계심의 앞두고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 등 요구
징계청구결재문서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반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오는 4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일정을 추가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3일 "금일 오전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향해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기록 등사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청구 결재문서와 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법무부는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명단 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 공정성, 원활환 위원회 활동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자료 공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당초 계획대로 징계심의기일 당일 검찰 측 징계위원이 공개될 경우 현장에서 이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 측은 이날 4일로 예정된 징계심의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로부터 2일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징계심의위 절차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 지정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하며 이는 기일 변경 이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윤 총장 측은 이에 적어도 8일 이후 징계심의기일이 열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날 오전 중에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낸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핌DB]

앞서 윤 총장 측은 당초 2일 예정됐던 징계심의기일 연기를 지난 1일에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가 명단 공개를 거부한 징계의원 명단과 관련해서는 "검사 위원 2명의 정보를 건네주지 않아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징계심의기일이 열리면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도 고려하던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심의기일을 2일에서 오는 4일로 일단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개최에 반대해 당초 예정된 심의기일 전날 사표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에 따라 징계위 개최가 불가능해 기일을 변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사징계법 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궐석을 대비해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추 장관은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일정 연기 요청과 관련 기존 징계위 날짜 통보에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었고, 연기된 기일에 대한 통보 절차까지 법률에서 명시한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일주일 만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