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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에 이의신청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0:16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0:16

징계심의 앞두고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 등 요구
징계청구결재문서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반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오는 4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일정을 추가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3일 "금일 오전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향해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기록 등사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청구 결재문서와 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법무부는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명단 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 공정성, 원활환 위원회 활동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자료 공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당초 계획대로 징계심의기일 당일 검찰 측 징계위원이 공개될 경우 현장에서 이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 측은 이날 4일로 예정된 징계심의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로부터 2일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징계심의위 절차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 지정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하며 이는 기일 변경 이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윤 총장 측은 이에 적어도 8일 이후 징계심의기일이 열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날 오전 중에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낸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핌DB]

앞서 윤 총장 측은 당초 2일 예정됐던 징계심의기일 연기를 지난 1일에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가 명단 공개를 거부한 징계의원 명단과 관련해서는 "검사 위원 2명의 정보를 건네주지 않아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징계심의기일이 열리면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도 고려하던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심의기일을 2일에서 오는 4일로 일단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개최에 반대해 당초 예정된 심의기일 전날 사표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에 따라 징계위 개최가 불가능해 기일을 변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사징계법 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궐석을 대비해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추 장관은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일정 연기 요청과 관련 기존 징계위 날짜 통보에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었고, 연기된 기일에 대한 통보 절차까지 법률에서 명시한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일주일 만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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