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일 정부의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올해 국가암검진 미수검자에 대해 다음해 6월까지 수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검진대상자는 짝수년도에 출생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말에 수검자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연도 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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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청[사진=평택시청] = lsg0025@newspim.com |
이번 연장은 그간 방역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던 시민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검진 연장을 원하는 대상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지사로 본인이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고 다음 검진은 오는 2022년에 받게 된다.
대상 암종은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이 해당되며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에 대해서는 별도 연장은 없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능한 연말까지 검진받기를 권한다"며 "검진예약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암 검진이 어려운 경우 검진 기간을 연장해 꼭 검사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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