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와 진천군의회도 휴회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38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도의회는 1일부터 4일까지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중단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뉴스핌] 충북도의회 본회의 전경 newspim.com |
도의회는 전날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각 상임위는 이 기간에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0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도의회는 이 기간동안 비대면 원격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시스템을 준비하고 상임위 중단에 따른 정례회기 일정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이후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상임위 의사일정을 대면이나 원격회의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천시의회와 진천군의회도 임시 휴회키로 했다.
제천은 시의원이 확진됐다.
진천군의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휴회한다.
당초 군의회는 이 기간 동안 292회 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5~7차)를 할 계획이었으나 인접 시·군에도 확진자가 늘고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이 같이 일정을 조정했다.
박문희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주일간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한다"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의회 일정을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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