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계절용품의 안전수칙 준수·관리 중요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는 1일 겨울철 한파로 인해 난방이 늘어나면서 화목보일러 사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현덕면 소재의 한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의 연통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일러와 인접해 있는 서까래 및 지붕 등이 불에 타고 그을려 소방서 추산 약 9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홍보 포스터[사진=평택소방서]2020.12.01 lsg0025@newspim.com |
소방청 집계에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 용품 화재는 총 1만 9210건으로 이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37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원인은 부주의(66%)인 것으로 분석됐다.
화목보일러의 안전 사용법으로는 △보일러 인접 인화성 물질 보관 금지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거리두기 △보일러실 인근 소화기 비치 △지정된 연료 사용 △전문업체를 통한 시공 및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박기완 서장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등 계절 용품의 사용 증가로 화재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용품 사용 전·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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