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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등 '라임 수사' 관련 직권남용·모해위증교사 혐의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3:58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3:58

"검사들 집단성명서 발표 등 검찰청법 43조 위반 행위"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판매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송삼현·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을 모해위증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 사건을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윤 총장과 담당 주임검사, 송 전 지검장, 박 전 지검장 등을 고발한다"며 "집단행동을 하며 사실상 정치운동 행태를 보여준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윤 총장의 퇴진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김봉현 전 회장을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재판에서 하게 했다"며 "라임 사건이 권력형 비리 사건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언론에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윤 총장 등 수사지휘 라인이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고 사실상 승인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명백히 강 전 수석에 대한 모해위증이며 형사사법시스템을 우롱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에 대한 의혹 수사와 감찰에 대해서는 적극 방해한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비리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고발한 건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파괴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집단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은 검찰청법 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징계 사안"이라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검사들에 대해서 이날 오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6일 첫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강 전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키워 구형 20~30년을 준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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