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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과 횡령' 前 향군상조 임원 징역 7년...'라임 투자업체 주가조작' 책임자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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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상조 자금 377억원 횡령한 前 향군상조 부회장 징역 7년
도주하던 김봉현 지시 따른 前 향군상조 부사장 징역 3년
'라임 자금 투입' 에스모 주가조작 일당 징역 2~3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부회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도주 중이던 김 전 회장 지시를 받고 횡령에 가담한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에스모 머티리얼즈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책임자들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에게 징역 7년을,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재판부는 "장 전 부회장은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그 자산을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횡령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향군상조회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수익증권과 함께 178억원 상당을 향군상조회에 반환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이라면서도 "김 전 회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 전 회장 지시에 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김 전 회장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 향군상조회 자금 약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향군상조회를 다시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약 2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은 유사투자자문업체 임원 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이,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억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게 주가부양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 지시를 받고 인터넷 카페 등에 무상증자나 신사업을 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현모 씨와 또 다른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000만원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에스모 머티리얼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상실시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특히 "조직적·체계적으로 범죄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며 "실행 과정에서 불법을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운영하며 특정 회사에 대한 주가부양 의뢰를 받고 인터넷 주식 카페 등에 허위 호재성 정보를 수차례 게시,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가매수 주문 등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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