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검사는 국제인권법 준수 조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설립허가도 적법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국제인권법을 준수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엔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은 29일 유엔이 보냈던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 사무검사 관련 질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 9월 30일 정부에 '사무검사가 국제인권법, 헌법, 북한인권법을 준수하는 조치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그 이전에도 정부의 사무검사 조치와 관련해 서호 통일부 차관에게 "대북인권단체에 대한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킨타나 보고관은 서 차관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탄압을 받고 탈출한 탈북민들을 또 다시 피해자로 만들거나 이들에게 오명을 씌우고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일반 대중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 결정 등은 탈북민들이 북한인권 조사 활동에서 중요한 인권 유린에 관한 증언을 꺼리게 하거나, 국경지대나 북한 내부와 연락망을 가진 북한인권·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해칠 수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2019.06.17 alwaysame@newspim.com |
킨타나 보고관 등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통일부 등록 비영리 법인들에 대한 사무검사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국제인권법을 준수한 조치"라는 답변을 지난달 29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보냈다.
정부는 답변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제인권법과 대한민국 헌법, 북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중 운영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 법인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해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의 목적은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며, 역량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들에게 입장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검사 일정도 최대한 조율하고 있다"며 "설령 검사 결과 설립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지원만 중단될 뿐 단체의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쌀페트병 살포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조치도 적법한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7월 킨타나 보고관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이들 단체의 설립허가 취소는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