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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서울시에 권고해야"...국토부에 진정서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6:45

서울시의 문구 조정 요청으로 합의식 무기한 연기
"계약시점 확정 안해 구속력 배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은 27일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말을 바꿨다"며 "이는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매각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기존 '특별계획구역'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는 장소성 회복을 위한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공원으로 결정하고, 이후 시민·전문가 공론화 등을 통해 공원의 세부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2020.10.08 pangbin@newspim.com

대한항공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시급히 매각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항공산업 자구대책과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국토교통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진정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언해달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갖는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의 핵심이 송현동 부지 매각이기 때문에 조속한 매각이 필요하다"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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