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송현동 부지매각 최종 합의 현장조정회의 개최
서울시·대한항공·LH 관계자 참석…매각방식·시점 합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합의가 오는 26일 도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대한항공,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 매각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송현동 부지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토지 3만6642㎡다. 대한항공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소유 자산인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2020.10.08 pangbin@newspim.com |
하지만 서울시가 이 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지매입 의향을 밝혔던 참여업체들이 모두 철회해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지난 6월 11일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실무 회의를 거쳤다. 회의결과 코로나19로 악화된 국가기간산업인 항공기업의 이익과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려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서울시의 공익적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 방식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양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권익위는 오는 26일 대한항공, 서울시, LH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의 매각 방식, 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조정·합의' 할 예정이다. '조정·합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에 따라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당사자간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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