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 방역강화 조치…10인 이상 집회금지 등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고양시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 발언하는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2020.11.27 lkh@newspim.com |
고양형 방역강화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고양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집회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급식소는 시차별로 2부제를 운영해 급식인원을 분산하고 공공실내체육시설은 28일부로 폐쇄한다. 고위험집단시설 종사자들의 유흥시설 5개 업종과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이용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유흥시설 5개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이다.
특히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세대원 2인 이상 시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분산 격리 명령을 내린다.
현재 킨텍스 캠핑장(35객실)에서 운영 중인 안심숙소는 만실에 가까워져 시는 추가로 객실을 확보하고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정 내 마스크 쓰기와 유증상자의 격리 공간에서 식사‧생활하기와 개인물품 따로 쓰기 등이 강력 권고된다.
콜센터 등 직장근무는 3분의 1 등 적정비율 재택근무에서 2분의 1 재택근무로 권고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외박이 금지되고,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도 금지한다.
사설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운영을 중단하는 것에 더해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샤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격렬한 GX류와 무도장도 집합을 금하고, 이용자 간 2m 등 거리유지를 위해 인원을 제한한다.
카페와 음식점 이용 시 주문‧대기 중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권고 안내문을 부착토록 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배치 운영하며 음식물은 일체 제공하거나 취식 등이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현재 실시하는 음식물 섭취 금지에 이어 목욕탕 내 사우나‧한증막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
학원은 시설 내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 내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관악기‧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등은 집합을 금한다.
다만 대학입시 학원과 입시준비생은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인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28일부로 운영을 중단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연일 500명대의 확진과 산발적 집단감염이 고양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유례없는 전염병의 강력한 확산세를 끊어내기 위해 108만 시민과 함께 더 뛰어다니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능을 앞둔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는 가족의 마음으로 서로의 방역에 서로의 일상을 보태야 지켜낼 수 있다"며 "연말연시, 어느 모임이나 행사보다 값진 선물은 서로를 위한 '멈춤'"이라 생각하고 지금의 멈춤은 지난 1년간 모두가 쌓아올린 방역의 둑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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