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들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또 이들에 대한 양형 부당을 들어 제기된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 |
대구지방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0.11.26 nulcheon@newspim.com |
2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대윤, 조기석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임 전 위원장과 조 전 위원장은 원심대로 벌금 150만 원과 벌금 8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 두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2017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으로 준 뒤 되돌려받아 지역위원장들에게 나눠주거나 시당 다과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임 전 위원장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역위원장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