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24 obliviate12@newspim.com |
2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8) 양에게 음란 사진을 구매하고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을 받은 후 만남을 요구했고 B양이 거절하자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또 다시 음란 사진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