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24일 0시부터 강화·옹진군을 포함해 시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10인 이상의 옥외 집회· 시위가 금지된다고 23일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 2020.11.23 hjk01@newspim.com |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학원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목욕탕과 이·미용실 이용 인원은 8㎡ 당 1명으로 제한되며 좌석 한 칸 띄우기 조치 등이 내려진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수의 20% 이내만 참석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위반 할 경우 고발과 함께 사회적 피해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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