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교부·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건강·미용분야 전문점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 전가 등의 위반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GS리테일 로고. 2020.01.17 nrd8120@newspim.com |
먼저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3개 납품업자와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SNS 사용비 조항을 이유로 납품업자로부터 790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GS리테일은 38개 납품업자에게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원을 공제한 후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98억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또한 GS리테일은 총 30개 납품업자로부터 사전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건강·미용 전문 업계에서는 두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CJ올리브네트웍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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