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서윤근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21일 "민식이법 시행이후인 지난 5월 21일 전주시 반월동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전주시가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미온적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해 3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전주시 교통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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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전주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0.11.21 obliviate12@newspim.com |
'민식이법'은 임의 규정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신호기, 과속방지턱, 불법주정차 및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내 초등학교 75개소, 특수학교 4개소, 유치원 99개소, 어린이집 45개소 등 223개소 가운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안전시설 중 과속단속 CCTV 설치는 2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도 53% 수준이며 유치원·어린이집의 안전시설 설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전주시 반월동 스쿨존 2세 어린이 사망사건은 민식이법 시행이후 전국 최초의 사망사건이었다"며 "국제아동친화도시, 국제안전한도시 인증을 획득을 성과로 내세우는 전주시의 현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실정임에도 내년도 교통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올해와 같이 미비한 수준으로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며 "교통안전과 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야 내년 중앙정부 관련예산이 내려오면 매칭 사업으로 추가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고 힐난했다.
서윤근 의원은 "중앙정부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는 집행부의 정책변화가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활용돼 왔던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률적 30% 감경에 따라 유통대기업 등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정책 수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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