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명 참석...참석자 중 1명 코로나19 확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광복절에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어 방역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재하 비대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기자회견 형식이었지만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이 2000여명에 달했으며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집회 성격을 띠었다.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소속 A씨는 8월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A씨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고 이 외에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는 없었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회로 확진된 사람은 없다"며 "질병관리청에선 기자회견 때문인지, 지역 내 감염 때문인지, 직장 내 감염 때문인지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라고 칭했다"고 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민주노총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