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등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가 이틀 앞당겨졌다.
인천시는 시내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음식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강화·옹진군은 당분간 현행 1단계를 유지한다.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날 오전까지 2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음식점·카페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면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전자출입명부를 비치·작성·관리(4주 보관 후 폐기) 해야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또 마스크 의무 착용과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하는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대상이 아닌 50㎡ 미만 음식점·카페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 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는 자율위생감시단을 구성해 시내 음식점·카페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인천 전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해 음식점·카페는 1.5단계 시행을 이틀 앞당겼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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