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구매자 162명, 주최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첫 집단소송 결과…'1인당 5만원' 위자료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여름 친선경기에서 축구 팬들의 비난을 샀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주최사가 티켓값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티켓 구매자들이 주최사를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오전 강모 씨 등 162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티켓 구매가격의 50%와 1인당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박 판사는 "계약서에는 호날두의 출전이 무조건적인 출전은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가 없으면 출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호날두 출전'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제로 호날두의 불출전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재산상 손해는 구입 가격의 50%로 인정했다"며 "재산상 손해 외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판단해 원고들이 구한 위자료 액수를 전부 인정했다"고 했다.
티켓 구매자 측 대리인인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호날두 출전의 중요도를 티켓 구매가격의 63%로 계산해 1인당 티켓값 63%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이 구입한 티켓가격은 3만원에서 프리미엄석인 40만원까지 다양하다. 한 명이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여러 장을 구입한 경우도 있어 총 티켓 수는 400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호날두 노쇼' 논란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불거졌다. 이후 그의 출전을 기대하고 티켓을 구매한 축구 팬들은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티켓 가격과 정신적 보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
티켓 구매자 측 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더페스타가 당시 호날두 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중들은 호날두가 뛸 것을 예상하고 (티켓)구매 계약을 했다"며 "결국 호날두는 경기에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페스타 측 대리인은 "팬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라면서도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홍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