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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도 국방수권법 상∙하원안 조정 개시…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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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상원보다 주한미군 감축 요건 까다롭게 규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7월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간 내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제한 등 한반도 관련 조항이 어떻게 조정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 그리고 하원 군사위원회의 아담 스미스 위원장(민주당)과 공화당 간사인 맥 손베리 의원은 지난 18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상∙하원안 조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1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하원 국방수권법안과 7월 23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상원 국방수권법안의 내용 차이를 조정해 단일화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양원협의위원회는 다음달까지 단일화된 국방수권법안을 만드는 조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상∙하원 국방수권법안은 모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어 이 내용이 어떻게 조정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하려면 미국 국방장관이 2가지 조건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이익에 부합되며 역내 미국의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둘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장관이 이 두 조건 충족을 입증해도 입증한 날로부터 90일 즉, 3개월 동안은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비해 하원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위해 미 국방장관이 입증해야 할 조건을 4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4가지 조건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고 지역 내 미국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과 이 지역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감소와 비례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 후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할 능력을 갖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장관이 4가지 조건 충족을 의회에 입증한다 해도 입증한 날로부터 180일, 즉 6개월 동안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90일, 즉 3개월로 정한 상원안과 차이가 있다. 종합하면, 하원이 상원보다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상∙하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상원 안이 훨씬 까다로웠는데, 주한미군 감축제한 요건이 덜 엄격한 하원 안으로 조정됐다"며 "올해 양원협의위원회에 참여한 의원들이 어떻게 타협할 지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작업을 통해 마련되는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으로 국방수권법이 된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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