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다음달 16일로 연기했다.
ITC는 20일 홈페이지에 "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투표를 통해 최종 판결일을 오는 12월16일로 연기했다"고 공지했다.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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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 |
당초 ITC는 6일 최종판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19일로 연기했고, 이날 또 다시 다음달 16일로 연기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지연됐다는 예측이 나왔다.
앞서 메디톡스와 미국 제약사 엘러간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들어 지난해 2월 대웅제약과 그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대웅제약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 재판부는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10년간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대웅제약이 이 결과에 불복하고 자료 4개를 추가 제출하자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검토중이다.
한편, 다음 달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60일 내 미국 대통령이 이에 승인해야 최종 확정된다. 이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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