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 총회에 상정될 예정될 예정이다. 유엔 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16년째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위원회는 이 결의안을 별도 표결없이 켄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올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와 일본 등 58개국이 참여했다.
다만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켄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던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결의안은 이밖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사태와 관련, 북한의 인권 · 인도적 상황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용하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및 남북대화 포함 대화·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중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이밖에 유엔 회원국에 남북대화·국제납치 등 북한내 인도적·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독려한다고 새롭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독일 대표 등은 북한 당국은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에 맞서 이번 결의안은 인권의 개선∙증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적 계락일 뿐이라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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