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 위에 주차된 SUV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거세지자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차량 소유자를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은 18일 자료를 내고 SNS와 일부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 차량(SUV) 주차' 관련 △해당 고분이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NS에 게시된 지난 15일 오후 경북 경주시 쪽샘지구 고분 위에 주차된 SUV.[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2020.11.18 nulcheon@newspim.com |
또 "해당 사건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18일 경주시로부터 '차량 소유주에 대한 관련자 고발 준비와 함께 추후 쪽샘유적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이날 오후 경주시에서 사건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주시는 해당 고분 유적군에 '무단출입 금지' 등을 담은 안내문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쪽샘유적을 관리하는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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