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의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행 주주가 보유비율 1% 이상 변동시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던 절차가 생략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 주주의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주주가 은행 주식을 4% 초과 보유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고사항에서 '향후 추가 보유 계획' 항목이 삭제됐다.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보고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을 통해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이용자에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 지자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로 향후 지출이 확정된 액수를 공시하지 않아 은행 장기적인 건전성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경감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상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 변경은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