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101'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 결과와 연습생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작진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18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메인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 이모 보조PD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도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안 PD와 김 CP에게 각 징역 3년, 이 PD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전에 연습생 데뷔조를 결정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연습생들에게는 상실감을 줬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특정 연습생 혜택을 대가로 안 PD에게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는 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안 PD는 최후진술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잘못을 돌이켜보고 후회하고 있다"며 "연습생과 시청자들의 충격과 고통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CP도 "한 때는 많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연습생들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줘서 정말 죄송하다"며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꼭 빚을 갚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1심에서 안 PD는 징역 2년, 김 CP는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다. 이 PD와 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1000만원이 선고됐다.
안 PD 등은 특정 연습생을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투표한 멤버가 데뷔하는 것처럼 유도해 문자 1개당 100원을 받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안 PD는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 연습생 혜택 등을 대가로 각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