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전기·전자제품 환경유해요소 선제적 관리 등 6개 환경법령 시행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0:02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기·전자제품 가운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제품 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 관리를 위해 해야할 업무가 법령으로 명시된다. 또 공동주택 단지가 폐기물 수거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한 후 지자체에 그 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때 내야하는 과태료 기준이 확정됐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개 환경 관련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환경법률 시행령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진·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6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을 비롯한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대상물질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용·유통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습기, 전기안마기를 비롯한 23개 품목을 추가해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 사용제한 유해물질로 납, 수은을 비롯한 6개 물질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상수도 관망에 대한 관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지자체가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와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토록 해 효과적인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돗물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중대하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 신속한 사고 대응 및 복구와 관련 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지원토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배출할 때는 앞으로 매년 그 실적을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이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300만원(1차), 500만원(2차), 1000만원(3차이상)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폐수처리업 사업장이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정했다.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정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매몰·소각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신설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111월 27일)할 예정이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검정대상 관측장비, 검정 유효기관, 검정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6개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한 사고대응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