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기·전자제품 가운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제품 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 관리를 위해 해야할 업무가 법령으로 명시된다. 또 공동주택 단지가 폐기물 수거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한 후 지자체에 그 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때 내야하는 과태료 기준이 확정됐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개 환경 관련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환경법률 시행령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진·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6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을 비롯한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대상물질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용·유통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습기, 전기안마기를 비롯한 23개 품목을 추가해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 사용제한 유해물질로 납, 수은을 비롯한 6개 물질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상수도 관망에 대한 관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지자체가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와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토록 해 효과적인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돗물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중대하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 신속한 사고 대응 및 복구와 관련 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지원토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배출할 때는 앞으로 매년 그 실적을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이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300만원(1차), 500만원(2차), 1000만원(3차이상)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폐수처리업 사업장이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정했다.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정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매몰·소각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신설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111월 27일)할 예정이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검정대상 관측장비, 검정 유효기관, 검정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6개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한 사고대응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