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공정위 셈법은?…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20:09

최종수정 : 2020년11월14일 08:57

경쟁제한 우려시 점유율 50% 미만도 기업결합 불허 가능
국적사만 이용하는 소비자에겐 명백한 독점시장
다른 인수자 가능성 고려시 불허 가능…승인해도 조건부일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양사의 '빅딜'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할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인수 성사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셈법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2개의 대형항공사(FSC) 체제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국적사 이용 소비자 기준으로는 독점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우려 요인이다. 회생 불가 여부 등 기업결합심사 예외를 적용할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진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

산은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투입한 뒤 한진칼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인수하는 방안이다.

국내 1, 2위 항공사 간 결합이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명확한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이 시장 내 경쟁을 위축시킨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기준은 점유율 50%를 넘는지 여부지만, 점유율이 50%에 못미치더라도 기업 결합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여부가 있는지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양사 합계 점유율이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50%를 넘지만 계열사 제외시 50%가 안된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계열사를 해당 기업의 점유율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계열사를 포함하지 않을 때 양사 합계 점유율은 국내선 43%, 국제선 39%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승인받기 위해서는 점유율 상승에도 경쟁을 제한시키지 않거나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인정돼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상승 외에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항공업계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점유율 상승을 상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기업결합이 긍정적으로 판단될 확률은 낮다. 양사가 기업결합을 진행할 경우 국적 항공사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 1988년 아시아나항공 설립을 승인한 이후 32년 간 유지돼 온 2사 구도가 무너지게 된다.

항공시장에서 국적사는 외항사와 경쟁하는 만큼 국적사끼리 출혈경쟁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적기만 이용하는 국내 항공 소비자 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쟁법 전문가는 "외항사를 선택지에 넣지 않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지면 독점시장이 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외항사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목표 소비자가 명확하다는 의미인 만큼 특수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 대상 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이 지급불능상태로 판단될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불능상태의 경우 자본잠식률, 영업적자 지속 여부, 워크아웃이나 파산절차 등을 거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 12조8405억원, 자본잠식률 56.3%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아시아나항공이 지급불능상태인지 등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경쟁 제한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기업결합심사 고려 대상이다. 대한항공이 아닌 다른 회사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경쟁 제한 우려가 적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불허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하더라도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 점유율 또는 가격을 제한하거나 특정 노선을 조정하라는 명령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 취득에 대해 5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의 가격 인상을 제한한 바 있다. 롯데쇼핑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업체 CS유통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일부 점포 매각을 명령했다.

일각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업계 구조조정을 주도하도록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공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대한항공 역시 부채비율이 1200%가 넘어 유상증자, 정부의 기안금지원과 내부직원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자본잠식인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부실이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한진그룹 경영진에게 자산규모 40조원인 국내 유일 국적항공사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대한항공은 물론 아시아나항공의 구조조정을 믿고 맡겨도 좋다는 시장의 신뢰가 있는지, 종국적으로 이를 세금 투입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정책 당국인 국토교통부 역시 양사 합병시 시장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점도 변수다. 산은이 이번 빅딜을 주도하는 반면 국토부와 공정위가 항공업계 경쟁 제한을 우려하며 부처 간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경쟁체제의 장점과 소비자 편익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 장거리 노선을 넘기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