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삼척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의거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12일 센터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삼척시 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에 참석한 위탁부모님들에게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가정위탁 아동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했다.
강원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열린 대리, 친인척 위탁부모 보수교육.[사진=삼척시청] 2020.11.12 onemoregive@newspim.com |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개소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춘천YMCA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강원도 지정 아동복지전담기관이다.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위탁아동(900명) 및 사후관리아동(69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삼척시에서는 62명의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방임·빈곤 등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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