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인 12일로 종료됨에 따라 13일 0시부터 양구지역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시설 및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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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포스터.[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등 9종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14종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및 장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언론보도는 물론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