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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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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지난 11일 충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장검증은 이기택 대법관과 소송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카길애그리퓨리나,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 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 총 6곳에서 진행됐다.

경기 평택시는 지난 11일 충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택항 서부두에서 실시한 현장검증 모습. [사진=평택시청]2020.11.12 lsg0025@newspim.com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이용자)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규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가 관할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당진·아산시)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충남(당진·아산시)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각하'결정을 하면서 하나의 매립지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결정과 완성된 평택항 모습[사진=평캑시청] 2020.11.12 lsg0025@newspim.com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포승지구를 근간으로 매립된 곳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항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1조원이 넘는 투자와 전담기구를 설치해 평택항 발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평택시민들은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며 지난해 8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430여일 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 나서고 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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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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