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고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이 허가 됐다.
![]() |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9개월간의 구속기간에 이 총회장 건강 악화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이 주요 이유로 알려졌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와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