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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0:55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0:55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놀이공원이나 백화점, 대형 식당· 카페 등 다중집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3일 0시부터 시행되며 시설 및 장소의 범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 방문판매홍보관과 대형(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식당·카페 등 중점 관리시설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은 물론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위반행위 적발 시 우선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의료행위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부과되며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 및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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