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따른 한부모 가정은 30일까지 별도의 신청없이 각 세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영광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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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청사 [사진=조은정 기자] 2020.08.27 ej7648@newspim.com |
지원금은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을 대상으로 세대당 28만원을 지원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이 코로나19를 무사히 이겨내기를 바라며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더욱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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