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어선의 선원으로 일한 40대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원 A(45)씨를 검거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경찰이 검거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이송하고 있다[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11.10 hjk01@newspim.com |
A씨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소형 어선의 선원으로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전날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을 검문, 배에 타고 있던 A씨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인천에서만 불법체류자 23명을 적발했다"며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물론 이를 고용한 사업자도 함께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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