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영진공사의 주요 경영진 2명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됐다.
영진공사의 대주주인 A씨와 법률대리인은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해 손해를 끼친 이 회사 재무·회계 책임자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는 이사회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난 9월10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회사 ㈜영진GLS에 2억원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영진GLS는 수차례에 걸친 자금대여 등 회생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 계열사로 B씨는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사회 의결 등의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거액을 부당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영진공사와 자회사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C씨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C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무도 하지 않는 오너의 자녀를 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급여 명목으로 4년5개월 동안 3억여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주주의 권한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대표이사인 C씨 자신은 물론 직원들에게까지 자료 제출 거부를 지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주주인 A씨의 고소·고발에 대해 B씨와 C씨는 회사 관계자를 통해 "아직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특별히 답변을 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영진공사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은 각각 인천 연수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 접수됐으며 두 곳 모두 고소·고발인 조사는 이뤄진 상태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대한 출석요구 통보는 됐으나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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