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방한대 예비안전기준' 공고
일반-보건용 마스크 표시구분 명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데미틸포름아미드(DMF)와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나노필터 등 일부 부직포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간 손상, 암 발생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DMF와 DMAc가 사용되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코로나19로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도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븐일레븐 소공점에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2020.07.01 alwaysame@newspim.com |
이에 국표원은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DMF와 DMAc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를 마련했다. DMF와 DMAc 모두 는 5㎎/㎏ 이하여야 한다. 이번 예비안전기준 시행 이후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물질 기준치 이하의 제품만 출시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제조공정에서 DMF 또는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할 전망이다.
또한 마스크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신설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마스크 제품 선택 시 참고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직포의 제조방법과 취급상 주의사항도 표시하도록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10일 공고하는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은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며 "시행일 이후 출시 또는 통관되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날 이후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제품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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