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 창혜복지재단이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홍주원'을 이전하며 국고보조금 12억6000만원을 타낸 뒤 관련법을 어기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창혜재단은 기존의 노후화 된 홍주원에 대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서 신축이전을 계획했다가 건물을 매입해 이전하겠다며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익산시에 제출했다.
창혜복지재단 입구[사진=뉴스핌] 2020.11.09 gkje725@newspim.com |
창혜재단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신축공사는 국고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해 공사비를 책정하게 되는데 신축이전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비롯한 소방시설, 내진등급 등 이유로 공사비가 높아지므로 비용절감을 위해 매입이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은 건물매입비로 사용하고 리모델링 및 기타비용은 법인 자부담으로 하겠다"며 사업 변경을 요청하자 익산시는 지난 4월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창혜재단은 익산시 신용동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25.95㎡ 규모의 건물(2006년 준공)을 지난 6월 국고보조금 12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법적 의무사항인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채 8월 은행으로부터 3억6700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재산처분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대출을 받은 것이다.
보조금 법률 제35조 2항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
또 '해당 부동산에 대해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를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사항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부기등기일 이후 제35조 제3항을 위반해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도 돼 있다.
김민진 창혜복지재단 이사장은 "재단에서 대출 신청을 할 때는 이사회 의결절차와 시의 승인절차를 밟아 진행하는데 절차상 과정을 두 번 이상 거쳐 은행 대출을 받았다"며 "적법절차를 거쳐 진행했으나 대출받는 과정에서 착오로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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