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오늘 다시 운명의 날…유무죄 가를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법, 6일 오후 2시 김경수 항소심 선고
1심, 업무방해 징역 2년·선거법 위반 집유 2년…법정구속 뒤 석방
킹크랩 시연회 참석 등 공모 여부 쟁점…2심서 '닭갈비' 공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다시 한 번 운명의 날을 맞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월 31일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2020.03.24 mironj19@newspim.com

김 지사는 허익범 특별검사 수사 결과, 대선을 앞둔 지난 2016년 말 무렵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 일당과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하고 이를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는1심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방문해 댓글 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를 활용한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드루킹과 김 지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유죄 인정의 근거라고 봤다. 드루킹이 김 지사 측에 인터넷 사이트의 기사 링크를 보내면 김 지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 지시나 답변을 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순위 조작을 승인했다는 취지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77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원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다. 우선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지지자들과의 만남 차원이었을 뿐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거나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사무실에 동행한 운전기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김 지사 측 주장에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댓글조작 가담 여부를 추가 심리하겠다며 선고 일정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2018년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이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되면서 추가 심리가 이어졌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앞선 재판장의 잠정 결론과 관계없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 단골인 닭갈비집 사장 홍모 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홍 씨의 증언과 당시 영수증 등을 토대로 당시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식사로 닭갈비를 포장해 와 먹었으므로 시간상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제출한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근거일 뿐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드루킹 여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김 지사가 해당 사무실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은 또 김 지사와 드루킹의 2차 독대도 있었다고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역작업'도 새롭게 쟁점으로 떠올랐다. 드루킹이 작업한 댓글 36%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 지사가 이를 공모할 이유가 없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이었다. 특검은 반면 재조사 결과 역작업은 0.7% 수준에 그친다며 맞섰다.

특검은 지난 9월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지사가 유력한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 쟁점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려 김 지사가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향후 대권 구도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집행유예 이상 형이 학정될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김 지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드루킹 김 씨는 지난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확정 받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