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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오늘 다시 운명의 날…유무죄 가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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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6일 오후 2시 김경수 항소심 선고
1심, 업무방해 징역 2년·선거법 위반 집유 2년…법정구속 뒤 석방
킹크랩 시연회 참석 등 공모 여부 쟁점…2심서 '닭갈비' 공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다시 한 번 운명의 날을 맞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월 31일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2020.03.24 mironj19@newspim.com

김 지사는 허익범 특별검사 수사 결과, 대선을 앞둔 지난 2016년 말 무렵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 일당과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하고 이를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는1심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방문해 댓글 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를 활용한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드루킹과 김 지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유죄 인정의 근거라고 봤다. 드루킹이 김 지사 측에 인터넷 사이트의 기사 링크를 보내면 김 지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 지시나 답변을 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순위 조작을 승인했다는 취지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77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원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다. 우선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지지자들과의 만남 차원이었을 뿐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거나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사무실에 동행한 운전기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김 지사 측 주장에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댓글조작 가담 여부를 추가 심리하겠다며 선고 일정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2018년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이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되면서 추가 심리가 이어졌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앞선 재판장의 잠정 결론과 관계없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 단골인 닭갈비집 사장 홍모 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홍 씨의 증언과 당시 영수증 등을 토대로 당시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식사로 닭갈비를 포장해 와 먹었으므로 시간상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제출한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근거일 뿐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드루킹 여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김 지사가 해당 사무실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은 또 김 지사와 드루킹의 2차 독대도 있었다고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역작업'도 새롭게 쟁점으로 떠올랐다. 드루킹이 작업한 댓글 36%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 지사가 이를 공모할 이유가 없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이었다. 특검은 반면 재조사 결과 역작업은 0.7% 수준에 그친다며 맞섰다.

특검은 지난 9월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지사가 유력한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 쟁점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려 김 지사가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향후 대권 구도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집행유예 이상 형이 학정될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김 지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드루킹 김 씨는 지난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확정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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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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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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